제목
면세용역 해당 여부
요지
행정사업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되기 위하여는 그 자격자에게 허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는 행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없고 그에 허용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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