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4조 [ 행정사의 종류 ]2022.11.15 제19034호▼+-인쇄보관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하고,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