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0.11.26 개정)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2025.10.01 개정)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2010.11.26 개정)
④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0.11.26 개정)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2010.1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