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려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 입증책임은 부과관청에 있다는 요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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