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을 때 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것인지
요지
피고 세무서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근무처와 이름을 밝힌 바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수많은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 세무서 직원들에게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일일이 확인하여 기록하고 이를 탐문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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