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
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세청장 고시에 따라 고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의 토지로써 그 면적이 330㎡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인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응 그 양도행위는 투기거래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