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양임야에 해당 여부
요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사용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제사주재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금양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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