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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