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요지
화의채권으로서 화의절차에 따라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출자전환시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인 ○○건설의 대주주였던 장○○ 등 소유의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이익을 분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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