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회사정리법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채권도 위 요건에 해당하면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