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 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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