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고 일방이 원고 명의를 도용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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