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0조 [ 자본금 감소의 승인(2016.03.29 제목개정) ]

①

은행이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6.03.29 개정)

2016.07.30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6.03.29 법률 제14129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2016.03.29 개정)

1.

자본금 감소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2010.05.17 개정)

2.

재무구조의 개선 목적 등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2010.05.17 개정)

3.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2010.05.17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016.03.29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3.29 신설)

⑤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6.03.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