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시행령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하여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사업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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