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경정등의 청구(1994.12.31 신설) ]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