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현금자동지급기대여 및 관리용역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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