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부화에 의한 재고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 가능 여부
요지
평가손실의 대상 재고자산이 폐기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손실은 감모손실로 손금산입 할 수 없고, 그 장부가액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불가능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662판례(2006.08.31)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