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고자산평가손실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비용을 계상하여 이를 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대상 재고자산 중에는 2000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부패 또는 파손되어 그 자산가치가 없게 되었던 제품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위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위하여 폐기처분, 매각 등의 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2000 사업연도 평가손실 전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산입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를 비용부인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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