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1.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③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