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
요지
조특법 제99조의3 개정법률은 부칙 제29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제99조의 3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양도시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경과규정이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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