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조합원취득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지
주택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사용승인일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5서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