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이 있는 자에게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없고, 원고의 자금이 부외자금으로서 차명관리 되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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