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으로 취득(2004년)한 주택의 3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요지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위 경과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이유는 없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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