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
요지
명의도용 혐의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 중 회수불가능채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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