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기관투자자의 범위 ]
①
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7.3.30>
②
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7.3.30>
영 제17조의2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1호(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7.3.30>
영 제17조의2제8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별표1제2호(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