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 및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
요지
가공매입부분과 위장매입부분, 매입에누리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사실상 폐업시기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 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구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