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차익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건물 전체를 매도하여 그 보유기간이 2년도 되지 않으나 그 매매로 인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원고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 이전에도 6회에 걸쳐 타인의 토지 등을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5회에 걸쳐 대지와 함께 판매하였고,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내지 3년 정도에 불과한점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7서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