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2003.12.30 신설) ]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중 많은 것에 의한다. <개정 2006.12.30, 2007.12.31>
1.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