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서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구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