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개정 2007.4.4> ]

①

영 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의 감면 등의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산세 감면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7.4.4>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의 승인여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가산세감면 등 승인여부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