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고품에 해당하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여부
요지
현물출자되기 전 이미 그 제작 목적에 따라 실제 사용된 바 있는 중고설비에 해당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636판례(2008.02.05)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된 법인이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투자세액공제를 투자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