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요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감사보고서상 주주현황에 원고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채 기타주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이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임 (2003.12.30.개정 전 규정 적용)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구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