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가 지난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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