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세금계산서 ]

①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12.31, 2000.12.29, 2007.2.28>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제6조의3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7.6.29>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신설 1994.12.31, 1997.12.31>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