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승인일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상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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