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임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금을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완납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대법원-2014-두-9967판례(2014.10.16)(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