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감면배제함은 적법함
요지
분양계약서상 계약일과 계약금 납부기한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면 신축주택취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