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의 사업자가 교부받는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사용승인 후 건물을 구분하여 공동사업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구분등기하고 사업자등록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며, 공동사업 구성원의 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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