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일부 사업연도는 중복조사에 해당됨
요지
교환사채를 매입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을 일탈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서 원고의 사주가 원고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변칙거래라고 할 것이고, 제2차 세무조사 중 제1차 세무조사의 세목과 기간이 중첩되는 사업연도 부분은 중복조사에 해당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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