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중인 자산의 시가산정 및 기부채납없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여부
요지
감정가액 조사 등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없이 납세자가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없이 작성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등기이전 또는 기부채납절차 없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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