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은행 관리하의 회사가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결국 폐업공고, 회사정리절차의 폐지결정을 받고 파산선고마저 받아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회사가 폐업신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그 회사가 폐업공고 이후에 잔존 재화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회사가 사업폐지 후 그 때까지 남아 있던 재고자산을 정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 그로써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회사의 폐업 당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청의 직접 조사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가격을 산정하려는 노력 없이, 그 회사가 폐업 당시 재고 재화의 시가를 산정한다는 인식 없이 작성ㆍ제출한 가결산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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