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특례기간의 말일이 토요휴뮤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함
요지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다음 월요일에 종전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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