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2주택 특례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계산 방법
요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기간 계산시에는 조세법령에 의한 신고 등의 기한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특례기간의 만료일이 휴무토요일이라 해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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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