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 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 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8중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