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과세에서 무상증여로 과세원인을 변경할 수 있음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증여세의 세목 아래에서 과세근거 규정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동일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의 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증여세 과세에서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로 변경할 수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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