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요지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520판례(2009.02.16)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