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경우 안분계산
요지
토지 건물의 양도ㆍ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일괄양도 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주택)과 과세부분(상가)이 혼합된 상태에서 각각의 자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2항을 유추적용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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