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구분계산
요지
토지 건물이 일괄양도되고 그 중 비과세부분과 과세부분이 혼합된 경우 상가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가건물은 건물고시가격,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주택 및 상가분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격 및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