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2조 [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1999.12.28 제목개정) ]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