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거래를 명목상 거래로 볼 수 없고, 신의칙 위반 아님
요지
금지금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명목상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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